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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 코스닥행 확정…'성장성 특례 1호 NRDO 기업'
브릿지바이오, 코스닥행 확정…'성장성 특례 1호 NRDO 기업'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0.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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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기술특례 상장 고배 후, 세 번째 도전만에 코스닥 입성
이정규 대표 "NRDO 상장 좋은 사례 만들어…신약개발 중간계주 충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뉴스1 © News1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뉴스1 © News1

국내 바이오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브릿지바이오)가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성장성 특례 코스닥상장을 확정했다. 지난 2년간 기술특례 상장 추진과정에서 연속 고배를 마신데 이은 세 번째 도전만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올해 안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브릿지바이오는 NRDO 기업으로서 첫 번째 성장성 특례 상장사가 됐다. NRDO는 산·학·연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들인 뒤 임상시험을 외주해 기술수출(라이선싱 아웃) 등을 하는 사업모델이다. 공모 주식수는 70만주로 이를 포함한 상장 예정 주식수는 551만896주다. 

이날 이정규 대표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NRDO 기업 상장이란 좋은 사례를 만들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존 신약개발 과제와 한국에서의 초기 신약물질 도입을 이어가며 산업 생태계 중간계주 역할을 충실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술성 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브릿지바이오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기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서 성장성 특례로 상장코스를 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기술력을 입증시켰고 지난 달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주관사나 투자은행이 추천해 기업공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브릿지바이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다. 다만 상장 뒤 6개월간 주가가 부진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투자자 주식을 되사야하는 풋백 옵션이 들어있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7월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11억유로(약 1조4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라이선싱 아웃)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이러한 주관사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거둔 성과들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당시 기술수출 신약물질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를 목표로 하는 'BBT-877'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2017년 레고켐바이오로부터 'BBT-877'을 300억원에 기술도입해 개발을 이어오다 50배 규모로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다. 1조4600억원 중 4500만 유로(약 600억원)가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이고 앞으로 임상개발과 허가 및 판매과정을 밟으면 총 11억유로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브릿지바이오는 레고켐바이오와 사전합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분을 받는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해 12월에도 대웅제약에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질환 신약물질인 'BBT-401'을 기술이전시키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렸다. 계약금 및 임상, 허가 기술료 등까지 약 4000만달러 규모로 대웅제약은 'BBT-401'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총 22개지역 품목허가 및 사업권리, 전세계 독점생산·공급권을 확보했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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