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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상대로 세포주 특허무표심판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상대로 세포주 특허무표심판 승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0.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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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관련 특허장벽 걷어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뉴스1 © News1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바이오기업 론자를 상대로 세포주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접수한지 2년1개월 만이다.

세포주는 항체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세포를 말한다. 바이오기업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를 상대로 승소한 기술은 의약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디엔에이(DNA)를 숙주세포로 옮겨주는 벡터(중간체)에 대한 특허다. 이 기술은 벡터 안에 DNA를 고정하고 발현하는 물질인 hCMV 인트론 등이 들어있다.

특허심판원은 론자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데다 새롭지 않고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바이오 선진국에서 해당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무효화된 것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이번 심판으로 삼성바이오직스는 신약 파이프라인를 늘리는데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부터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앞으로 2~4년 뒤 글로벌 경쟁자 론자와 베링거인겔하임을 누르고 매출 1위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스위스기업 론자나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를 합친 'CDMO' 사업을 하고 있다. CMO나 CDO는 사업 특성상 생산시설 규모가 커지면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그중 CDO 사업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거쳤던 세포 배양과 충전 등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인 세포주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력과 회사 규모가 중요한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O 수주 계약도 속속 체결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바이오벤처 지아이이노베이션과 면역항암 신약물질에 대한 CDO 계약을 맺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DO 계약을 체결했었다.

지난 9월3일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에이비온과 바이오베터 약물 'ABN101'의 위탁개발생산(CDMO)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CDMO 계약을 체결했다. 'ABN101'은 다발성경화증 및 항암 바이오베터로 에이비온의 주요 약물 파이프라인 중 하나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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