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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매출 90억이상 기술특례 바이오社, 관리종목지정 면제
3년 매출 90억이상 기술특례 바이오社, 관리종목지정 면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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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 승인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바이오·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인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혁신기업 IPO(기업공개) 촉진 조치 중 하나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기술성·성장성 항목이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을 봤다면 앞으로는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을 따져보게 된다.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의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된다. 현행 지적재산관 보유 여부,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등 대신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임상 돌입 여부 등을 따지는 식이다.

또한 현재는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되는데,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이 매출액 요건 면제는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유니콘 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능했는데,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해외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기술평가 우수기업(AA 이상)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도 면제된다. 다만 영업상황,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 중 이익(30억원)을 영업이익·세전이익·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왔는데, 앞으로 세전이익으로 일원화했다. 또 주식분산 관련 진입·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진입의 경우 일반 주주수를 기존 7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는 등 주식분산요건을 개선했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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