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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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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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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작년 4월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9개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기존 7대 기술분야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를 아우르고 있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제도 개편이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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