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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 이가을 기자
  • 승인 2020.0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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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2월13일(목)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검진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월20일(목)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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