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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범의 바이오기업 보안]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노동법상 제 문제 (3)
[김선범의 바이오기업 보안]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노동법상 제 문제 (3)
  • 김선범 변호사
  • 승인 2020.01.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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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정취득행위’에 관하여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1) 기초사항

사건번호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사건명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결과

파기환송

당사자

신청인(피상고인)

갑 : 스핀 팩 필터 제조, 판매회사

피신청인(상고인)

을 : 스핀 팩 필터 제조, 판매회사

영업비밀내용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 “스핀 팩” 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 “스핀 팩” 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2) 사건의 개요

갑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의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아, 종래의 스핀 팩 구조 아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현저히 줄여 그 품질을 개선하였다.

A는 갑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 직후 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A는 갑 회사에서 스핀 팩 필터의 제조 내지는 판매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B, C, D로 하여금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가져오거나 복사하게 하고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갑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한 후 갑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갑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업은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 C, D는 갑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밀유지서약을 한 바 있다.

이에 갑은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관련 제품에 관한 독점적 생산 판매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에 대하여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 피신청인(상고인)의 주장

A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에 을 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위 법의 시행 전에 을 회사의 사업으로 스핀 팩 필터를 제작, 판매할 목적으로 갑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B, C, D를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고 관련 제조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을 회사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그 무렵에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법을 적용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4) 판단요지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영업비밀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시행일인 1992. 12. 15. 전에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으로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핀 팩 필터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신청인 회사에서 취직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대표이사 자신 또는 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및 기술을 기초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1992 12. 7. 신청외 회사에게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제공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만들기까지 하였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인 1992. 12. 15.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나,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에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5) 해설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정취득행위’에 관하여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임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노트에 기술정보를 기재하여 작성한 행위 자체는, 그 목적이 위 직원 자신이 정규대학이 아닌 전문대학 졸업한 관계로 장치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정규대학을 졸업한 부하직원들을 지도하고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노트에 기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회사의 방침상 당해 기술정보를 개인의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 직원을 내부적으로 문책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 소정의 ‘부정취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7.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송 진행시 청구취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제품 또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생산설비를 제조, 제조위탁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공장, 사물실 창고, 영업소,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생산설비를 폐기하라.

손해액은 영업비밀을 통하여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 다만,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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