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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범의 바이오기업 보안]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노동법상 제 문제 (2)
[김선범의 바이오기업 보안]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노동법상 제 문제 (2)
  • 김선범 변호사
  • 승인 2020.01.1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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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또는 일정범위의 사림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판례
-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조합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면 비공시성이 인정된다는 판례
- 국외에 공개, 사용됨으로써 이미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졌다고 판시한 사례

6. 판결례

□ 일정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판례

(1)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선고 95나14420 판결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등

판결결과

원고 일부 승소

당사자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갑 : 필기구 제조회사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을 : 필기구 제조 회사

병 : 갑 회사에서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하며 15년간 재직하다가 퇴사한자

영업비밀내용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

(2) 사건의 개요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각 볼펜 등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였다. 병은 갑 회사 입사 후 15년간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했고, 갑 회사 퇴사 후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갑 회사는 설립이래 별도로 잉크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잉크의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왔고, 연구실 근무자 이외에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없었으며, 연구소에서 잉크 제조 데이터를 담은 “제조 노트”는 1부만 만들어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비밀리에 관리되었다. 또 갑 회사는 각 연구원에게  “연구노트”와 관련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밀 엄수를 요구하였다.

병은 갑 회사에 근무하면서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노트에 여러 기술정보를 적어 두었다. 그 후 병은 높은 직급과 보수를 받고 을 회사에서 잉크 제조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 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트를 가지고 퇴사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을 회사는 병을 스카우트한 이후 별다른 연구실적 없이 갑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을 생산, 전시하였다.

이에 갑은 을, 병을 상대로 자신의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노트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들 주장

갑 회사는 외국제품을 기초로 잉크의 조성비율을 정하였고 단기간 내에 얼마든지 역설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4) 판단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참조).

영업비빌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 제조업처에 있어서 잉크 등 제조방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서 연구, 개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정보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구, 개발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원고 회사 연구소의 직원들조차도 자신이 연구하건 관리하는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하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비밀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라 함은 그 보유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보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다.

 

□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조합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면 비공시성이 인정된다는 판례

(1) 기초사항

사건번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시간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결과

상고기각

당사자

피고인(상고인)

갑 : 을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근하던 자

피해자

을 : 외국상품 구매대행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상품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는 회사

영업비밀내용

외국상품 실시간 재고 및 판매금액 검색가능을 수행하는 소스파일

(2) 사건의 개요

을 회사는 외국상품 구매대행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상품구매대행 서비스사업을 하였고, 갑은 을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을 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 및 사용자모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갑 회사는 을 회사 재직 중 습득한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는 을 회사만이 소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며,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자료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등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다.

갑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을 회사의 서버에 접근을 하여 작업을 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을 회사에 유용한 외국상품을 실시간 재고 및 판매금액 검색기능을 수행하는 소스파일 등을 집에 있던 컴퓨터에 보관하게 되었다(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IP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직원의 업무 분담영역에 따라 위 서버의 접속권한이 주어졌다).

갑은 을 회사가 임금을 지체하자 퇴사하여,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소스파일을 보완, 수정하여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을 완료한 다음, 해외상품 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을 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3) 판단요지

인터넷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 조합하여 피해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외국상품의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업체라는 피해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려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회사 웹사이트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상품들의 재량, 수량,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한 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파일 등은 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4) 해설 및 참고사항

공개된 소스파일일들을 이용 목적에 맞게 수정, 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한 경우, 그 재구성된 파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파일에 접근하려면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도록 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파일 관련 정보는 “공연히 알려지 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외에 공개, 사용됨으로써 이미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졌다고 판시한 사례

(1)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지)

판결결과

원고 청구 기각

당사자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갑 : ‘온도측정용용기’ 실용신안등록출원자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을 : 맥주 제조, 판매회사

영업비밀내용

맥주병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매주의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알게 한다는 기술적 사항 및 이를 광고하여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매전략에 관한 사항

(2) 사건의 개요

갑은 용기표면에 열센서를 부착하여 내용물의 온도를 나타내도록 한 ‘온도측정용용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였다.

갑은 을 회사에게, 맥주병용기에 온도테이프를 부착함으로써 맥주의 맛을 적정온도에서 느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고, 이를 광고하는 경우에 “잘 익었을 때 드십시요!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운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요”등의 문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맥주판매전략을 제안하면서, 온도감지테이프를 맥주병용기에 부착한 견본품을 보내 주었다. 그 후 을 회사는 맥주병용기 표면에 부착되는 보통상표에 7-8도가 되면 위 암반천연수마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맥주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고, 위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난다”, “맥주의 맛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사용승낙 없이 을 회사가 위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맥주제품을 생산하고 광고했다는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맥주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병 속에 든 맥주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구매충동을 일으킨다는 마케팅 전략을 합한 상품판매전략에 관한 원고의 아이디어와 구체적 고안까지 제안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광고문안을 무단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 판단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이디어는 크게 맥주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맥주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용기에 부착된 표시로 알게 한다는 기술적 사항과 위와 같은 기술적 사항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맥주를 판매하는데 큰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매전략에 관한 사항을 일응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안이 일본국 특허청에서 이미 공개한 음료용기에 관한 고안과 일본 발명협회 공개기보에 특정온도에서 변색하는 인쇄대가 부착된 음료관에 관한 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되었고 위 고안은 외국에서 실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던 고안이므로 원고의 위 고안 자체는 비밀성이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기술적 사항을 이용한 판매전략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온도측정용용기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용기에 대하여 제안하기 이전부터 일본 등지에서는 특정한 온도에서 변색됨으로써 산업기기 등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감응테이프가 사용되었고, 원고도 역시 미국에서 제조된 온도감응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 맥주 용기에 부착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견본품으로 보낸 사실, 일본의 삿포로 맥주 주식회사는 1983년부터 생맥주잔에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맥주의 온도가 10도 이하가 되면 온도마크가 흰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어 동시에 ‘지금이 마실 때입니다’라는 문자표시가 나타나는 상표를 부착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광고한 사실, 캐나다의 맥주회사인 몰슨사는 1993년부터 맥주용기에 부착되는 상표에 ‘Icy cold and ready’라는 문구를 열감지잉크로 인쇄하여 맥주맛이 좋은 일정한 온도에서 위 문구가 드러나도록 하는 맥주를 생판, 판매한 사실 그 밖에도 미국, 멕시코 등의 맥주나 음료회사에서 열감지잉크로 인쇄된 라벨을 부착한 맥주나 음료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 또는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여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맥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광고하여 소비자의 구매충동을 자극하여 판매효과를 올리는 마케팅전략 역시 외국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아이디어는 부정갱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5) 해설 및 참고사항

당해 정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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