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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범의 바이오기업 보안]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노동법상 제 문제 (1)
[김선범의 바이오기업 보안]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노동법상 제 문제 (1)
  • 김선범 변호사
  • 승인 2020.01.0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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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의 가능성은 증가하며, 사업주인 기업이 미연에 이러한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
- 기술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그 필요성이 여타 기업보다 높음
- 관련된 규정과 판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영업비밀 침해 방지>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의 가능성은 증가하며, 사업주인 기업이 미연에 이러한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그 필요성이 여타 기업보다 높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엽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규정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별규정으로서,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참조)

 

2. 영업비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 함은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하여 타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노하우, 판매전략, 영업메뉴얼, 고객명부 등도 영업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비밀로서 관리되어 지고(비밀관리성), 2)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유용성), 3)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비공지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1) 비밀관리성

비밀관리는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어 지고 있다’라는 인정상태를 의미한다. 즉 당해 영업비밀에 대해서 근로자, 관리자 이외의 사림이 인식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관리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유용성

그 정보 자체가 기업의 생산, 판매활동 및 생산원고, 경비절감 등 생산성 제고나 영업경쟁력 향상 등에 유익한 정보여야 한다.

(3) 비공지성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기밀성이 없으면 소멸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미 공지화된 기밀성 없는 정보는 법률상 보호될 가치가 없다. 공지화된 정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권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해당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비공지성의 요건은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3. 침해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①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②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위 규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 역시 포함된다.

 

4. 관련 내용 - 경업금지 약정

최근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다. 다만 그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관련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취지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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