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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규제의 중국, 규제 없는 홍콩 ⑨
[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규제의 중국, 규제 없는 홍콩 ⑨
  • 박정윤 전문기자
  • 승인 2020.01.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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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740만, 한해 방문자수 6500만의 홍콩은 중국 진출의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픽사베이)

홍콩은 육지로 중국의 광둥성과 연결된 대도시로 인구수는 약 740만명이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조계지로 발전해오다가, 1995년 홍콩반환조약 이후 홍콩은 중국의 주요 관광지, 해외금융,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중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법, 입법, 행정권을 누리는 등 상하이 등 내륙 도시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홍콩은 중국과 CEPA(경제협력동반자협정)을 맺고 여러 분야에서 제로관세 등 내국인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의 내륙법이 홍콩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자유도 세계 1위 홍콩은 바이오산업에도 규제가 없다


홍콩은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한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계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바이오산업에도 잘 나타난다. 실제로 홍콩의 바이오 감독관리규제는 중국 본토보다 느슨하다.

남녀비율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태아성별감식을 금지하였다. 중국인들이 중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홍콩으로 가 몰래 검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전체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중국 산모들이 자신의 혈액을 홍콩으로 보내 성별감별을 의뢰한다. 중대형 유전체기업들이 중국의 1, 2선급 대도시에 포진한 것과 다르게 홍콩은 중소 유전체검진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유전체 법령에 대해서 홍콩은 관련 규제가 없다. 의료기관 내부의 지침은 존재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유전체산업 투자를 막거나, 외국기관과 자국기관의 둘로 나누어 유전체의 채집, 보관, 이용, 반출 등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그저 홍콩 형사법 등 일반법률에 의한 원칙적인 규제만이 존재할 뿐이다.

 


유전자원의 채집, 보존, 반출이 자유로운 홍콩은 중국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로컬 연구기관과의 합작강요, 연구결과물의 강제공유, 독자 법인 설립 불가 등 중국은 외국 기업의 유전체 시장 진입 제한이 높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VIE 우회방식을 택하거나 사업영역을 우회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증가, 계약의 무효, 차후 법안개정의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

유전체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방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전체의 수집, 보존, 이용에 제한이 없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자체 인구수 약 740만명에 중국 광둥성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 관광객들의 주요관광지기도 하다. 2018년 기준 외국인 홍콩 방문수는 6500만을 돌파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외국 유전체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홍콩에 진출한 경우가 있다. 국내 유전체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역시 홍콩 최대 메디컬그룹 유니온 메디컬 헬스케어와 협력관계 구축한 것과 마크로젠 역시 홍콩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후 중국 진출이 용이한 점에서도 홍콩은 좋은 시작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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