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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명의 바이오 법률실무] 생명윤리법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신홍명의 바이오 법률실무] 생명윤리법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 신홍명 변호사
  • 승인 2020.01.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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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의사항

본지에서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법적 검토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신홍명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생명윤리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생명윤리법 제2조 제18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서면에서 동의한 내용 및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얻은 서면동의 이외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더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 원칙적으로 익명화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생명윤리법 제38조 제2항).

[관련용어 정의] (생명윤리법 제2조)

*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

*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차 수집 주체인 연구자는 기관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2차적 이용, 제공방법’, ‘개인정보 대상자 보호 방법’ 등을 제출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하며, 특히 2차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1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위원회에서 발행한 ‘(2차적)제공에 관한 승인서’를 받아 연구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하면, 2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는 위 승인서를 근거로 동의서를 쉽게 갈음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및 이와 관련된 유전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바, 이는 결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생명윤리법 제18조, 제38조 등). 또한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유전정보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기증 시 개인식별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생명윤리법 제38조 제2항). 나아가 인체유래물을 제공한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 청구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정보 공개 절차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다235080, 2016. 8. 17. 판결 참조).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소지가 존재한다. 데이터3법으로 대표되는 법안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사항은 법안의 세부 내역이 발표된 이후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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