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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외국기업의 중국 유전체 시장 진출 사례 ⑦
[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외국기업의 중국 유전체 시장 진출 사례 ⑦
  • 박정윤 전문기자
  • 승인 2020.02.0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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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한 EDGC,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테라젠, 랩지노믹스
외국국적의 중국인이 설립한 유전자 진단 기업 등 다수의 사례가 발견된다

외국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방대한 인간유전자원의 창고이며 단일 최대규모의 시장이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령에 의하면 외국기업 및 연구소의 유전체산업의 직접적인 진출은 봉쇄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중국 내 신규개발은 금지되나 기존에 개발한 유전체 진단설비와 키트의 수출, 판매는 허용된다. 또한 유전체가 아닌 바이오 제품의 개발 판매는 오히려 장려된다.

비록 인간유전체를 국가안보 이슈로 보는 중국이지만, 외국기술 및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할 것을 명확하다. 외국기업 역시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 시장에 미리 법인을 설립 등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중국에서 외국계 바이오 기업들은 동물 유전체 시장에 진출하거나, 혹은 법령이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만 제외 하는 방식으로 우회 진출하고 있다.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유전체 시장에 진출한 EDGC


2019. 5. 30. 한미합작 유전체 기업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반려동물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반려동물 유전체 시장에 진출한다 발표한바 있다.

EDGC의 합작 상대방은 중국 로컬 BGI의 전문 판매 법인인 GBI(Golden Bridge International)이다. EDCG는 GBI에게 최근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양사는 이전부터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중국 공급 및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전기술은 EDGC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려동물 식별 유전자 검사키트인 ‘펫아이디'(가칭)과 생체나이 분석 ‘텔로미어’ 등에 대한 기술이다. GBI는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현지화한 후 판매 예정이다. 반려동물의 입안에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분석업체로 보낸다. 분석업체는 추출한 DNA로부터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여 유전자를 분석한다.

중국의 네거티브리스트 및 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 등은 모두 인간의 유전체 관련 법령이기에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반려동물 유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유전자기술을 이용한 품종개발은 금지된다.

 


베이징에 조인트벤처 설립한 테라젠


외국투자자의 중국유전체시장 진입이 금지되었지만 사업 범위를 유전체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중국 법인은 설립은 문제 없다. 이는 금지산업인 유전체산업과 허용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구별의 모호성에 기초한다.

국내 유전체 기업 테라젠은 2015년 2월경 국내 유전체검사기관인 이원생명과학연구원과 함께 중국 북경덕이화강기술유한공사와 손잡고 합자법인인 북경태래건이과기유한공사泰来健易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현재 테라젠은 지분60%, 이원생명은 7%, 덕이검진센터는 20%, 홍콩기업 10%의 지분비율로 되어있다.

다만 사업영역에서 유전체 진단기술 개발 및 응용인 한국본사와는 차이가 있다. 설립초기에는 신형생물약품의 개발, 진단시제키트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진단시제의 도매판매, 무역컨설팅, 기술이전, 무역 등 이었으나, 2016년 6월 경영범위에 진단시제 외에도 식품, 화장품, 위생물품, 일용품, 의류, 완구, 장식품, 공예품, 가전용품, 백화,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기구 및 보조설비의 도매 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국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산업이나 물품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라젠의 중국시장 진출은 주로 한국내 생산제품의 중국시장 판매가 주가 될 듯하다. 중국 내에서의 유전체기술 개발 및 응용이 금지될 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기술, 서비스노하우 등을 로컬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라젠은 2018년 1월 16일 중국 몽상연합체(梦想联合体)와 자사 헬로진 중심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국 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몽상연합체는 여러 중국기업의 합작으로 설립된 헬스케어 기업이다.

 


장쑤성에 조인트벤처 설립한 랩지노믹스


2019년 1월 국내 유전체기업 랩지노믹스는 중국 조인트벤쳐인 강소금예남지약생물유한과기공사(江苏锦锐蓝智诺生物科技有限公司) 을 설립하였다. 2억 9천만원 상당의 기술이전을 진행하였다. 위 합작법인은 장쑤성 일부도시에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천성 대상이상질환 선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단장비와 시약제조기술, 진단장비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이전할 예정이라 한다.

위 조인트벤쳐 경영범위는 테라젠과 유사한 생물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전이전, 기술서비스(국가가 금지한 상품의 수출입은 제외), 상품 및 기술 수출입, 의료프로그램 개발, 회의 및 전시서비스 이다. 중국 정부가 금지한 산업품목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영역을 바이오산업으로 기재한 경우


중국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내 유전체산업 투자는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국적 중국인이 1인주주로 유전체 기업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 광동성새생물과기유한회사广东圣赛生物科技有限公司의 경우 사업영역을 ‘세포기술의 개발, 검사, 보존; 종양치료항체, gene targeting 약물, 유전약물 기술개발과 서비스, 의료기기개발과 판매; 종양치료 관련 제품, 연구기기, 기계설비, 부품, 키트, 기술 등의 수출입’으로 기재하고 있다.

위 회사가 위법하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당국에 적발 되지 않은 것인지, 외국국적의 중국인이기 때문이 묵인 받고 있는 것 인지는 불분명하다.

 


사업영역에 유전체를 제외하였으나 유전체진단 사업을 하는 경우


연합유전과기유한회사联合基因科技有限公司는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ESE GOLD IMVESTMENT LIMITED와 합작한 조인트벤처인 유전체기업이다. 외국 조인트벤처 역시 외국기업으로 보는 중국법률상 유전체사업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에 회사의 사업범위에서는 ‘바이오유전공정영역의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서비스 및 컨설팅(인간유전체 진단 및 응용 개발을 제외)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확인하면 개인유전체진단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가구건탄의학검연실험실유한회사张家口健贪医学检验实验室有限公司 역시 해외유학 출신의 박사가 설립한 외국투자 조인트벤처로 사업범위를 ‘임상세포분자유전학, 실험실키트, 바이오의약, 바이오기술개발, 기술이전, 컨설팅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만 업체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개인유전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기업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업영역을 인간유전체 기술개발 및 응용이라 표시하지는 못하나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중국 당국의 묵인인지 적발되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유전진단설비 판매기업의 경우


중국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유전체진단기술 개발 및 응용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개발되어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 노하우 등을 중국 로컬에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국 유전체 기업인 Life Technologies社는 자사의 진단키트와 진단기계 등을 상하이에 있는 법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중국 홈페이지에도 진단설비 및 진단키트, 기타 연구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외국인의 유전체산업 투자를 막는다지만 외국국적의 중국인 기업을 포함하여 실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적지 않다. 일부 기업 들의 사례처럼 우회적 진출을 넘어 위법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 리스크가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원칙상 위반이 밝혀질 경우 원상회복 및 불법소득의 압수, 벌금 등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중국법률을 준수하는 것, 안전한 사업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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