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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국가안보로 여겨지는 바이오 빅데이터 ⑥
[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국가안보로 여겨지는 바이오 빅데이터 ⑥
  • 박정윤 전문기자
  • 승인 2020.01.1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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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013년도 바이오 빅데이터 개념 도입 이후 의료 빅데이터 시장의 발전 및 동향을 파악을 이어오고 있음
2016년에만 총 10개의 전국적 시행범위의 바이오 빅데이터 정책을 발표

4차산업 혁명에서 부각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빅데이터 이다. 5G가 도입되고 사물인터넷 응용범위가 광범위해짐으로 방대하고도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소비자들의 정보를 취합·가공한 빅데이터는 소비시장 분석 등 차후 기업경영전략 수립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기업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독자기술, 신제품의 개발 외에도 빅데이터 확보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의료산업 역시 빅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어, 정보은행을 통한 차세대 의료기반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바이오 데이터는 개인 신체, 병력 등의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를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의 적절한 균형이 최근 빅데이터 입법의 핵심쟁점이 되었다. 다만 발전단계인 만큼 국제 표준기준이 없어 국가 입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2013년 부터 중국정부는 꾸준히 바이오 빅데이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2013년도에 바이오 빅데이터 개념이 도입된 이후, 2015년 8월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령>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 들어서만 <국무원 건강의료빅데이터응용발전에 대한 촉진과 규범에 대한 지도의견>, <중국건강2030계획요강健康中国2030规划纲要> 등을 발표하며 의료 빅데이터 응용시스템의 구축과 응용을 천명하고 중국건강의료 빅데이터 산업연맹 등을 설립하는 등 유관시장의 발전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2016년에만 총 10개의 바이오 빅데이터 국가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 9월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가건강의료빅데이터표준, 안전과 서비스 관리 방법(시행)>의 발표에 의하면 의료건강 빅데이터 산업은 규범관리와 개발응용 중심으로 통제 되어야 한다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표준화, 빅데이터 보안, 빅데이터 서비스, 빅데이터 감독으로 나누어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바이오산업의 빅데이터 발전은 미래 의료산업 모델에 큰 변화를 줄 것이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유전체 빅데이터에 따른 개인정보의 취급 및 유출, 보안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 한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국내 개인유전정보 유출 및 악용방지를 중시하는 반면에 중국은 유전체 정보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사안으로 보아 해외 반출방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9년까지 적발된 국외 유전체반출 위반행위는 총 6건이 있었다. 그 중 BGI는 자사 고객 중 하나인 옥스포드 대학에 중국 유전데이터를 넘긴 사건이 있다.

특히 개인권리보호보다도 유전자원과 국가안보를 연결하는 논문도 적지 않다. 예로 2019년 시안 쟈오통대 王玥법학교수의 <빅데이터가 자국 인간유전정보 안전에 끼치는 법률문제와 그 대응大数据背景下我国人类群体基因信息安全保密的法律挑战与应对> 기고문에 의하면 멘델집단(개체 상호간에 교배가 가능하고 공통의 유전자 풀을 갖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대한 유전체정보는 특정 집단만 살상 가능한 차세대 생물학적 무기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전체 무기는 효과적 대처방안이 없기에 멘델집단 유전체정보의 안보는 중요하다 주장한다.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중국의 민족은 다양하고 인구분포 역시 광범위하다. 중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기타 민족의 유전정보간 차이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면 민족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정보는 민감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정부는 유전자데이터를 국가안보 이슈로 보고있다


실제로 국제정상급학술잡지인 에 의하면 BGI의 14만명 중국인 유전자데이터 분석결과 남북방 한족간에도 6개의 유전적 차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마다의 유전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 가령 칭하이성과 간쑤성 등지의 한족의 유전자는 중국 평균치보다 유럽인 특성의 유전자가 1.7배나 높다. 실크로드 지역이기에 외국 상인들로부터 전파된 유전적 특성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정부가 2019년 5월 공표한 유전체관련 최신법령인 ‘중화인민공화국 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의 내용 상당수는 외국기관의 국내 유전자 채집, 보관 금지 및 반출에 대한 규제부분에 할애한다. 특정 지역이나 가계유전에 대한 유전체 채집은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정부 역시 학계와 같이 자국 유전체 및 그 빅데이터를 국가자산이자 안보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 진단기업의 진단종목의 제한이 있을 뿐 연구자료의 해외 반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주목할 만하다.

 


부실한 규제시스템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에는 유전체 정보보호 전문 법령은 현재까지 없다. 네트워크 유관 법령과 유전체관리법령 내에 빅데이터 관련 규정이 있어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019년 5월에 실시된 <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人间遗传资源管理条例>는 중국 인간유전자원에 대한 규범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민법총칙民法总则> 상의 개인정보의 보호원칙, <의료법执业医师法>과 <전염병예방치료법传染病防治法>에 규정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시의 법률적 책임, <권리침해법侵权责任法>상의 의료기관과 직원이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규정, <형법>상의 개인정보침해죄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분산형, 사후책임형 유전체 정보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제공의 동의만으로 특정 지역, 민족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유전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도 문제가 된다.

2017년부터 실시되는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에서 네트워크 유출 등으로 국가안전, 공공이익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경우 중점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기업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출, 수정, 훼손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유관 법률로는 유전체 및 바이오 전체 빅데이터의 유전체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철회권만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 이후의 소유권 귀속을 명확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유전체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제공자에게 있는지 빅데이터 기업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경쟁국가보다 부실한 규제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이용이 자유롭기에 오히려 민간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여지를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중국정부 역시 바이오 산업을 국가중점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의 법령들이 단순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는 이상 향후 구체화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는 유전자 관련 새로운 법령이나 빅데이터 법령은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나 국가안보, 데이터의 해외반출 제한에 중점을 두고 법안 및 신규 정책을 공표할 것이기에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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