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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중국 유전체 관련 법령 ⑤
[박정윤의 중국 바이오 산업 현황] 중국 유전체 관련 법령 ⑤
  • 박정윤 전문기자
  • 승인 2020.01.1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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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산업목록, '네거티브리스트'
유전체 산업은 금지항목에 속해, 다만 이후 개방될 가능성 있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샨터우汕头, 샤먼厦门 등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임으로 문호를 열었다. 그 후 매 년 두 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외국인 투자와 무관하지 않은데, 중국은 투자해 오는 외국기업에게 면세혜택, 토지이용권 무상제공 등의 특혜를 주며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중국은 일부 영역에서 자국 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국인기업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实施: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로 금지제한 산업목록만 별도로 분리되어 발표하고 있다. 통칭 “네거티브 리스트” 라 불리며, 모든 기업가들이 중국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법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는 현재까지 존재하며 그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갱신되고 있을 뿐이다.

보통 2,3년 주기로 갱신되는데, 2018년에 개정되었던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근 2019년 중순에 다시 한차례 개정되었다.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G20 회의에서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는 미국의 산업 개방압력에 중국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중국 네거티브리스트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5년에 총 76개(제한 38개, 금지 36개)였다면 2017년에는 63개(각 35, 28), 2018년에는 48개(21개, 27개), 2019년에는 40개(16개, 24개)로 점차 축소되었다.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외한 항목에 외국자본은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만약 네거티브리스트를 무시하고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 한 후 중국 당국에 발각된 경우 투자 중단 및 투자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위법소득은 압수된다. 추가로 벌금도 가능하다. 만약 투자 제한 영역에 외국투자자가 제한을 넘는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간 내에 위법 부분만큼의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산업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전기차를 제외한 완성차, 인터넷, 선물·증권업)이나 중국국민의 생존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산업(유전체진단기술 개발 및 응용, 농축수산물 품종개발, 원자력),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현 체제에 위험이 되는 산업(법률서비스, 출판업, 문화) 등이 금지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전체시장 진출여부에 관하여 네거티브리스트 28번 항목에 인체의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在科学研究和技术服务业类目里明确提到禁止投资人体干细胞、基因诊断与治疗技术开发和应用)이 존재한다. 즉 2019년 개정에도 여전히 유전체산업은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2019년 개정된 네거티브리스트에도 여전히 유전체산업은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다


유전체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유전체 기술의 응용과 개발은 금지되어 있지만, 오히려 진단키트의 개발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장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전에 개발한 유전체 진단설비와 키트의 수출, 생산과 판매 등은 금지되지 않는다 볼 수 있다.

또한, 유전체기술의 개발과 응용항목과 유전체진단키트와 기계의 개발과 응용은 모호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전체를 제외한 바이오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산업이고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중국에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한 유전체 기업이나 로컬과 합작한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범위에 분자진단검진기계 및 키트의 연구개발이라 적거나, 생물기술개발서비스, 의료연구개발 등으로 기재하기도 한다.

네거티브리스트에서의 삭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국인투자 제한은 중국기업의 성장과 대외적 압력으로 천천히 해제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가령 ①2019년 추가조치로 석유, 천연가스(오일샌드, 셰일가스 등은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이 외국기업에게 완전히 허용되었고, ②전략자원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이 허용되었고, ③중국내 선박대리회사의 중국측과 합작해야 하는 제한이 삭제되었고 ④공연중개, 영화관 건설 및 경영에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하는 제한항목이 삭제되어 한국 기업도 독자적으로 중국에 영화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은행업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되었고, 21년에는 기금관리, 증권사에 대한 지분제한 폐지가 예측되며, 22년에는 승용차 완성차 업체의 중국측 지분제한이 철폐되기로 약속되는 등 향후 제한이 철폐가 예측되는 산업이 많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금지 산업들도 언젠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

 


상하이시는 유전체 산업개방을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충분히 고무할만하다


특히 이러한 제한 및 금지산업의 개방은 중국의 경제특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들의 동향이 중요하다. 중국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 항목을 자유무역시험구에 먼저 개방(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进入特别管理实施)함으로 경제적 영향을 시험해 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개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구에 대한 개방 정책을 보고 이후의 중국 진출을 가늠할 표지로 삼을 수 있다.

유전체 산업개방 가능성은 추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2019년 상하이시는 ‘신서비스업 확대에 대한 일부 조치(上海市新一轮服务业扩大开放若干措施)’ 를 발표하였다. 위 발표를 통해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향후 개정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상하이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 내에 외국인 기업의 유전체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응용산업 투자를 개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하기에 근시일 내 개방은 힘들겠지만 유전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만약 개방이 되면 먼저 상하이 등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유전체 법인 설립이 허가되고, 그 후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이 되며 전면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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