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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의 바이오업체 스톡옵션 이해하기
이종학의 바이오업체 스톡옵션 이해하기
  • 이종학 전문기자
  • 승인 2020.01.0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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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개요와 부여 및 행사

상법 등 법령에서는 스톡옵션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선택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1항).

이외에 상법 제542조의3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관련 상법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가가 권리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업적연동형의 보수의 성격을 가지며, 주식회사의 이사나 피용자 등의 의욕과 사기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의 업적 향상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업적향상에 의한 주가의 상승을 이사와 피용자 등의 이익과 직접 결부시킴으로써 경영능력이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의 유형에는 자사주매입권의 부여(자기주식양도형 또는 자기주식교부방식)/ 신주인수권의 부여(신주발행형 또는 신주교부방식)/ 주가차액정산방식(주가차액교부방식)와 고정부 스톡옵션/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 있다.

 

◆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상대방)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사용인)에 한한다(340조의2 1항). 그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340조의3 1항 3호).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며, 그 성명을 밝혀야 한다(340조의3 2항 1호). 그러나 제542조의3에 제1항에 의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30조 1항)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의 임직원 중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1항

부여받을 수 없는 자

대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용하여 회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①및 ②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의 경우 대주주는 아니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자로 보기 때문이다.

④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을 추가적으로 제한한다(542조의3 1항 단서).

부여 절차 – 요건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340조의2 1항).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340조의3 1항 1호 내지 5호).

② 제340조의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회사가 채택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② 이를 근거로 하여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①과 ②의 두 개의 의제를 하나의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의제마다 특별결의를 거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태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340조의3 2항 1호 내지 5호).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일정한 한도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42조의3 3항).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317조 2항 3호의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 회사가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회사와 부여받은 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40조의3 3항). 계약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40조의3 4항). 물론 부여대상자가 그 의사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제34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여의 제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 3항). 단,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5%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시행령 30조 3항). 이와 같은 제한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사행적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제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처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자마다 안분비례하여 법정한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 스톡옵션의 행사

행사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그 하한이 법정되어 있으며,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340조의2 4항).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동조 동항 1호 단서))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행사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이익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주어지는 반면 자본충실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경우를 나누어 행사가액에 관해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행사가액이 위법하게 결정된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을 불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340조의4 1항). 이는 조기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선택권자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만을 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취지는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법 규정에 의하여 2년 내에 퇴임 또는 퇴직하면 선택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54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동법 시행령 30조 5항)에는 선택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년 내에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와 같이 악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다.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비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이 특례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대판 2011. 3. 24. 2010다85027)

다만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해서는 권리행사 기간의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종기(終期)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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