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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기타 IPO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7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기타 IPO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7
  • 남경진 변호사
  • 승인 2020.01.2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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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가치로 상장하는 것이 이후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특례상장은 외부전문평가관의 평가, 테슬라 요건 상장은 시장의 평가,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 주관사의 추천이 그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테슬라 요건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가치로 상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으로 상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그릇된 가치평가에 의한다면 오히려 상장 후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테슬라 요건 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술 특례상장과 달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사의 책임이 매우 강조된다. 이 때, 주관사의 책임은 풋백 옵션제도로 실현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있는 주관사를 찾는 일 또한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치보다 적절한 가치로 상장 하는 것이 이후 리스크 예방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나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등 주식시장에 대한 불가항력의 여파가 있을 수 있다.  풋백옵션으로 인한 리스크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기술 특례상장,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상장의 일반 상장과의 외형요건 및 질적 심사요건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나 이외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 심사 면에서 일반 상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 제한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이다, 이후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식 양도 제한의 경우, 주식의 활발한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주가의 적정한 형성을 보장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간접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정관 또는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은 계약당사자인 주주간의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양도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당사자간 책임 추궁은 가능하다. 이에 양도제한 약정 위반으로 인한 당사자간 계약 책임 추궁이 있을 경우 주요 주주간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질적 심사요건으로 편입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심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상장심사 청구 이전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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