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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특화 상장제도의 개관(2) #3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특화 상장제도의 개관(2) #3
  • 남경진 변호사
  • 승인 2020.01.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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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시 바이오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상장관리 특례

[바이오타임즈] 상장심사 요건을 갖추어 상장된 기업일지라도 이후 일정한 관리체계 하에 관리ㆍ감독 받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상장심사 요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상장 이후의 관리체계를 신성장 기업에게 적용시킨다면 성장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령 관리감독을 통과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핵심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기술 특례상장 및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을 이용하여 상장한 기업에 대하여는 상장 후 일정부분 관리체계에 있어도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위 특례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또 다른 이점이 될 것이다.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장 직후부터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술 특례 및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로 상장된 기업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5년간은 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또한, 5년 이후 영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 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의 지정이 면제된다. 단,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테슬라 요건 상장사의 경우 유의할 점은 상기 적용 유에 기간 중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이 가능하다. 여기 말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테슬라 요건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중 최근 3 사업년도 연속 매출액 5억 원 미만 및 50%이상 매출액 감소가 되면 실시하게 된다.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된다


테슬라 요건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기술 특례 및 성장성 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 및 시장 평가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이때,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의미하며,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대규모 계속사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기술 특례상장 및 성장성 특례상장의 경우에는 상장 후 3년간, 테슬라 요건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 후 5년 간 그 적용을 유예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테슬라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 해당요건은 기술 특례상장 및 성장성 특례상장의 경우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테슬라 요건 상장사의 경우 그 적용을 받는다.

 


연구개발기업은 5개 사업연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된다


2018년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닥(KOSDAQ) 상장기업 중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일정 재무(최근 1년간 일평균 시가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 및 기술평가 등급(연구개발비는 매출액대비 5%이상 또는 30억 원 이상이며, 기술평가등급은 BBB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개발기업은 5개 사업연도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이상으로 코스닥(KOSDAQ)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이 선택해볼 수 있는 상장특례제도를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제는 기술 특례상장, 테슬러 요건상장(이익미실현 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순으로 그 구체적인 외형 요건 및 질적 요건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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