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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특화 상장제도의 개관(1) ②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특화 상장제도의 개관(1) ②
  • 남경진 변호사
  • 승인 2020.01.06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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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KOSDAQ)시장의 상장경로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바이오타임즈] 풋백 옵션(Put back option)이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개인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풋백 옵션을 개인청약자가 행사 할 경우 상장주선인에게 매입의무가 발생한다. 이익미실현 특례상장(테슬러 상장) 및 성장성 특례상장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에는 3개월, 성장성 특례상장에는 6개월의 의무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이는 테슬러 상장 및 성장성 특례상장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풋백옵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기술 특례상장을 이용하여 IPO를 진행한 바이오 기업은 2016년도 9개사, 2017년도 5개사, 2018년도 21개사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도 10월 기준 코스닥(KOSDAQ)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 바이오 기업이 10개가 포함되어 있는 등 바이오 기업의 기술 특례상장을 이용한 상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 특례상장을 이용하면 수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다


기술 특례상장제도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그 기술성이 인증된다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대비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8년도 기술 특례상장 기업의 공모 금액은 6,147억 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기술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성 평가”를 대신하여 “기술 평가”를 거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보유 기술의 성장잠재력”이다. 즉, 상대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의 코스닥(KOSDAQ)시장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 지정 13개의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은 후 상장심의위원회가 진행하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 코스닥(KOSDAQ)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기술 특례상장의 그 주요 내용이다.

기술 특례상장의 1호 기업은 2005. 12월에 상장된 바이로메드와 바이오니아다. 이 중 바이로메드는 현재 시가총액이 4조원 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이는 제약업계 매출 1위 유한양행의 시가총액 2조4900억 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테슬라 상장은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나 풋백의 리스크가 있다


테슬라 요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KOSDAQ) 시장으로의 입성을 허용해주는 성장성 특례제도이다.

다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풋백 옵션의 부담을 지게 된다. 즉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상장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으로 다시 사줘야 하는 위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익미실현 기업이 충족하기 힘든 요건들을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함에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은 까페24로 초기 공모가격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기간 동안 주가를 높게 유지하였기에 풋백옵션이 활성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IPO 주관 증권사의 추천을 받는다면 성장성 특례상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술 특례상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역사가 매우 짧다. 기술 특례상장과 달리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 없이 상장주선인 IPO 주관 증권사가 상장기업의 상장을 추천함에 따라 상장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은 주식회사 셀리버리로, 2018. 11. 9. 코스닥(KOSDAQ)시장에 상장되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6개월의 풋백옵션이 의무부여 된다.

최근 신종코로나 여파로 국내 증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테슬라 상장(이익미실현 상장) 또는 성장성 특례상장사의 풋백옵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풋백 옵션이 활성화 될 경우 해당 상장사는 자사의 자금으로 공모주를 매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풋백이 행사되었다는 소문이 나면 해당기업의 주가 및 이미지 하락의 리스크가 있다. 이처럼 자사에 맞는 IPO 상장트랙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가장 좋은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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