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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최근 상장제도 개선의 방향 ①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최근 상장제도 개선의 방향 ①
  • 남경진 변호사
  • 승인 2020.01.0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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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테슬라상장(이익 비실현상장), 성장성특례상장

[바이오타임즈] 기술 특례기업 등 스타트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자금조달의 대표적 수단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이 있다. 상장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IPO(In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상태를 공개하는 것이다. IPO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자료가 공시되기에 우량기업의 경우에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영권의 일부 지분을 대가로 경영자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IPO에 실패하거나 원하는 액수의 주식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IPO 실패라는 꼬리표를 얻는다. 이 경우 경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IPO는 신중해야 한다.

 


자금조달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코스닥 에서의 IPO가 있다


신성장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PO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이오 기업을 비롯한 신성장 혁신기업의 창업 및 그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의 IPO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장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운데 코스닥(KOSDAQ)시장이 혁신기업에게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은 주식시장으로, 상당수의 상장기업들이 바이오, ITC, 첨단기술 벤처기업들이다.

이 칼럼에서는 상장제도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을 중점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상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성장 혁신기업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 부분의 높은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 오고 있다.

코스닥(KOSDAQ) 시장 상장 절차
코스닥(KOSDAQ) 시장 상장 절차

최근 상장제도의 추세 : 경영정보에서 기술중심으로 변화


현재 코스닥(KOSDAQ)시장에서의 신성장 사업을 위한 상장제도 변화의 큰 흐름은 “각 혁신업종별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체계”로의 개선이다. 신성장 혁신기업을 위한 상장제도의 개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재 적용되는 상장심사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장제도 개선의 큰 흐름을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기업에 집중해서 본다면,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기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큰 추세이다. 그 동안 혁신기업을 위한 상장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상장 요건 중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쳤다. 이제 막 창업 또는 성장해나가는 혁신기업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인 셈이다.

이에 “기술성” 위주의 질적 심사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특정 외형 심사의 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상장을 허용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되었다. 이를 이용하면 오랜 기간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초기에 이익이 나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의 상장이 허용된다.

그 외에도 ①상장 대상의 확대, ②심사 기준 완화, ③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바이오 기업의 IPO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최근들어 다양한 상장트랙이 도입됨에 따라 바이오 기업은 자사특성에 맞는 IPO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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