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5:25 (수)
서정선 바이오협회 회장 "규제에 발목, 데이터 3법 통과돼야"
서정선 바이오협회 회장 "규제에 발목, 데이터 3법 통과돼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2.1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사용, 원격의료, 유전자 검사 모두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디지털 의학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강력한 규제로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국내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서정선 회장은 17일 오후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16회 코리아리더스 포럼'에서 '무르익는 디지털 의료혁명, 우리의 할 일은'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디지털 헬스산업 발전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한국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대표 분야로 원격의료와 유전자 검사 등을 꼽았다. 실제 서 회장이 창업한 유전자 검사 기업 마크로젠은 국내보다 규제가 훨씬 덜한 해외시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가야할 길이 멀지만 우선 관련 법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는 해석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다. 이는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원격의료와 유전자 빅데이터화 등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법이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데이터 3법은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는 통과한 상태다. 서 회장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며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답보상태가 다시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회장은 그 밖에도 보험수가 편입의 어려움과 정부의 바이오 전문인력 부족, 비효율적인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혁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대형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서정선 회장은 이어 "장기간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의료의 점진적 시행 확대가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금지 항목을 제외하고 허용) 도입 역시 필요하다"며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까지 전주기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