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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규제에 의료빅데이터 주춤…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칸막이 규제에 의료빅데이터 주춤…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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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약과 헬스케어 신제품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원이 될 의료 빅데이터가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건의가 있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 단위로 정보를 결합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도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며 활용할 수 없다. 병원 단위로만 정보를 활용하게끔 규제해서다.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진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건의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의 막대한 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만 해도 산하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 중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와 음성을 활용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국내 주요 병원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라며 "정부가 2020부터 추진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통해 치료 기술 수준을 높이고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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