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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원격 처방 허용 법안, New Jersey 주의회 검토중
의료용 마리화나 원격 처방 허용 법안, New Jersey 주의회 검토중
  • 심선식 기자
  • 승인 2019.12.0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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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원격 진료를 통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뉴저지 주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공화당의 데클란 오스캔런 주니어(Declan O’Scanlon, Jr.) 상원의원이 지난 달 7일 공개한 SB 4171은 환자가 최소 1차례 직접 방문을 한 후 제공자들이 원격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발달 장애자, 말기 환자, 호스피스 진료 혹은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리화나 권장에 관한 초동 검사는 적절히 진행되어야하며 주의 관리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이 법안은 2010년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허용 주법을 개정하여 뉴저지를 원격 진료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사례로 만들 것이다.

버지니아, 아칸소, 콜로라도, 일리노이, 워싱턴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제공자들이 원격 진료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텔레헬스 법률 초안을 작성했다. 뉴멕시코와 하와이 등은 제공자와 환자가 직접 대면한 후 원격 진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뉴욕은 사전 대면 없이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도 관대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은 원격 진료를 전화,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기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격 의료에 대한 정의는 전화 대화, 이메일, 인스턴트 메세징, 팩스 단독 사용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안은 원격 의료(telemedicine)와 텔레헬스(telehealth)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수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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