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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바이오, QLF 상표 등록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아이오바이오, QLF 상표 등록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 박진구 기자
  • 승인 2019.08.2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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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바이오는 QLF 상표 등록을 완료,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오타임즈, 보도자료] 의료기기 업체 아이오바이오는 28일 QLF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QLF란 정량광형광기법(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405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 파장대의 빛을 활용해 바이오필름을 탐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아이오바이오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상표는 아이오바이오와 원천 기술 보유사인 네덜란드 협력사 인스펙터 리서치 시스템스(Inspektor Research System, IRS) 양사가 공동으로 출원했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치과용 기기, 치과용 기구 등 의료 및 미용 관련 상품에서 QLF 상표를 보호받게 된다. 지정상품군은 10류 18개, 35류 36개 상품으로 총 54개이다. 아울러 국내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국제 상표 출원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출원 예정인 국가는 EU, 미국, 브라질, 영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호주, 중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바이오는 최근 몇년간 국내외 QLF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무분별한 유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항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상표 출원으로 제품의 해외 수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오바이오는 QLF기술을 적용해 치과용 의료 진단검사기기인 Qray 장비군을 제조, 판매해왔다. 또한 국내 치과대학과 연구·자문 계약을 맺고 임상연구를 지원해 왔다. 아이오바이오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로 지난해 8월 신의료기술 평가를 완료 받은 바 있다.

[바이오타임즈=박진구 기자] jgpark@ar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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