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00 (금)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최진주 기자
  • 승인 2023.04.0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現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실시∙∙∙초진부터 허용 골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규정 마련
김성원 의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비대면진료 혜택 누릴 수 있어야”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바이오타임즈]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은 김성원 의원이 지난 3일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됐다.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 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 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바이오타임즈=최진주 기자] news@biotimes.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